기름피해 배상 언제 이뤄지나? _한국과 가나는 누가 이겼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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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배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도 일부 배상금 선지급이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진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 배상을 위한 조사는 이미 지난 9일부터 시작됐지만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피해조사와 산정에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립니다. 주민대책위가 배상액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검토와 합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합의가 되면 내년에 배상금이 지급되지만 소송으로 가면 3년에서 5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조사가 빨리 끝나는 지역은 올해 안에도 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스터 빈(IOPC 국장) 지난 15일, 유조선 업체 측은 배상액을 1.300억 원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배상액은 유조선 측 보험회사에서 1,300억 원, 초과 부분은 국제기금에서 1,700억 원까지 보상해 최대 3천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 이상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업체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 중과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인터뷰> 여운철(기름 유출 피해 자문 변호사): "회사 측에 연락을 하고 보고 하고 그 부분이 밝혀지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배상까지는 길면 1년 이상,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 몇 년 동안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