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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뒤 일정액의 월급을 받고 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유급지원병 제도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26일(오늘)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유급지원병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유형-1(전투·기술 숙련분야)의 경우 매년 운영률이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형-1의 정원은 4천74명이었지만 실제 2천338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유형-1은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가 월 145만원을 받고 하사로 6~18개월 연장 복무하는 유급지원병 제도이다.

김 의원은 "유형-2(첨단장비 운용 분야)의 경우도 운영률이 매년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형-2의 정원은 2천442명이었으나 945명만 채웠다. 유형-2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치고 월 205만원을 받고 하사로 12개월(공군), 13개월(해군), 15개월(육군) 연장 복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