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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관리와 단장, 이장 비용도 지원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지 않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와 현황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보존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훈처가 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립묘지 밖 묘지의 경우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1기당 20만원이 지원되고, 묘지 단장의 경우 국내 안장은 1기당 200만원 이내, 국외 안장은 1기당 250만원 이내가 지급됩니다. 또, 국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할 경우 비용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사망 독립유공자 1만 6천여 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천여 명을 제외한 1만2천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 곳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보훈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