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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 잡아 대한생명에 대한 자본감축 명령을 결행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주안에 회의를 열어 행정법원이 대한생명 구조조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 잡고 이어 곧바로 대한생명에 대해 완전감자를 명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생명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감자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회를 구성해해 강제감자를 결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위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관리인회를 통한 감자명령에 대해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낸 대한생명 관리인 의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 방침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