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와 회사 설립” 허위공시로 80억 챙겨_캘리포니아에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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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영화배우 이영애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전 대표 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06년 2월 "영화배우 이영애씨의 이름을 딴 가칭 '주식회사 이영애'를 세워 계열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뒤 주가를 올려 8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주가가 9천 원 대에서 2만 3천 원 대까지 치솟자,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뉴보텍 주식 97만여 주를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애씨 측은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나, 이를 사실로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주가 급락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한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2006년 7월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