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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못 지정하거나 사망자에게 연금을 부당지급하는 등 예산운용에 잘못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2004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행자부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있는 11곳은 제외하고 엉뚱하게 사고위험이 거의 없는 15개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통사고 개선사업도 정작 필요한 16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필요성이 낮은 46개 지역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월 국가유공자의 부인 A씨가 숨진 뒤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고도 사망한 A씨에게 올 2월까지 천2백여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3명의 사망자에게 모두 2천4백여만원의 연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톤당 9천원 가량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반면 청량음료와 주류 제조업체 등에는 톤당 26원 밖에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이같은 내용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지난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