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형수 57명의 운명은?_크림색 카지노 파란색 벽_krvip

국내 사형수 57명의 운명은?_돈벌이 앱 부자 노인_krvip

25일 헌법재판소가 13년만에 내린 사형제도 합헌 결정이 국내 사형수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모두 59명. 이들 가운데 2명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57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8년 9월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보성 연쇄 살해사건'의 이모(72)씨와 '영암 가족 성폭행ㆍ살해사건'의 이모(44)씨 등 2명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1997년 말 이후 13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 확정 후 10년 이상 수용돼 있는 사람도 21명에 이른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이들은 사실상 '장기수'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이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고,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설사 헌재가 가까운 미래에 사형제도를 다시 심리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들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이 사형수라기보다는 사실상 종신형을 사는 '무기복역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이번 헌재 심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도 나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이래 1949년 살인범에 대한 첫 사형집행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