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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모레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이번이 다섯번째인데, 그동안의 결정을 뒤집는 위헌 결정이 내려질지 법조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모레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할 경우, 본인과 간통 상대방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헌재는 2천년대 초반까지 3차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처음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에 미달해 위헌으로 결론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의 유지를 위해 간통죄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왔습니다.

모레 헌재 재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는 즉각 폐지됩니다.

이럴 경우 2008년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에 간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지은(변호사) : "향후 법원은 (간통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간통 관련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지 헌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