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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개발부담금 규모가 조합원당 최고 1억 8천 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는 9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7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강남지역 4개 단지의 조합원당 부담액은 4천여만원에서 1억 8천여만원으로 추정됐습니다. 2003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한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12년 12월 재건축 사업이 끝난다고 볼때 조합원당 개발이익은 6억 3천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여기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법 시행전의 이익분을 제외하면 조합원 한명당 개발 부담금은 1억 8천 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대문구와 수원시, 대구시의 단지들의 경우 집값 상승률과 평당 시세가 낮아 개발이익이 전혀 없거나 부담금 면제범위인 3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정원측은 단지별 기준시가 총액을 산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가상 설계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참작, 총액을 구한뒤 최근 10년동안 해당지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적용해 준공시점의 시가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원 측은 또 개발비용은 설계비, 감리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반영됐으며 용적률은 220-276%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