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_번역된 포커 다큐멘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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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 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을 면제할 근거 조항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이듬해 3월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주이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기업에서 사업차 초청받았다’며 단기 상용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로 한국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초청장은 A 씨가 브로커를 통해 구한 가짜였습니다.

A 씨에게서 4천7백 달러를 받은 브로커는 한국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을 기각했지만, A 씨는 행정소송 끝에 2020년 11월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8년 A 씨가 거짓 초청장으로 한국 대사관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같은 해 9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도중 A 씨가 난민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1심을 깨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