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 명시”_슬롯카 운송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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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교통분야 기본법엔 자동차와 열차, 선박 등 연료를 태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만 교통수단으로 정의해 친환경 추세에 어긋난다며 앞으로 주요 선진국처럼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행자가 편리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행도로를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해 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통합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