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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박강민 판사)은 강 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티즌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인터넷 상의 기사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표현이 너무 막연해 강 씨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네티즌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자신의 불륜 소문을 다룬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6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