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견장 ‘닻’ 문양 상표권 인정해야”_웰스 드 칼다스에서 철거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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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해군 사관생도의 견장 속에 그려져 있는 닻 모양의 문양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의류업체 이랜드가 낸 등록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 당시 닻 문양은 바다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호로 알려졌을 뿐, 해군과 특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전체 견장 문양 가운데 닻 문양만 분리해 이랜드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1985년 의류상표로 등록한 해군사관생도 견장의 닻 문양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문양과 비슷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