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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개정한 관세법 조항을 이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6월 개정한 '무역 특혜 연장법' 중 776조 b항을 이용해 높은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해외 업체가 덤핑 등의 혐의로 피소됐을 때, 관련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높은 덤핑 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한국 9건을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총 108건의 반덤핑 판결에 이 조항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6월 중국 냉연강판 제품에 무려 5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반덤핑으로 피소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