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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생태가 잘 보전된 우량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녹지활용계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도시지역 내 산이나 임야를 땅주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녹지로 보전하거나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묘목 등을 제공하는 `녹화계약'도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와 체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에너지 기본법안 등 모두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