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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 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지도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행의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는 학교 측의 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