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공탁금, 본안패소시 대출이자로 배상 _포르토 아케그레와 카지노 사이의 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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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 패소했다면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과 관련된 금용비용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모 회사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 법원에 공탁금을 낸 만큼 이 자금 마련에 들어 간 금융비용을 물어내라며 가압류를 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4억9천여 만원을 갚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까지 걸었지만 피고는 소송에서 진 만큼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