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 공익요원 디스크 악화는 공무상 재해”_호텔 포커 에스코트 벨루오리존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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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허리에 무리 안가는 일에 배치했어야"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6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유모씨가 "업무가 과중해 허리 수술을 받았으니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병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으므로 담당 병무청과 청주의료원은 이를 감안해 문서작성 등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에 유씨를 배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담당 병무청과 청주의료원은 환자지원업무가 일반행정지원 업무의 일종이라는 형식적인 판단으로 유씨를 청주의료원에 배치시킨 뒤 환자들을 휠체어에 옮기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씨가 이미 허리 디스크가 있는 상태로 입대했더라도 공익근무 중 무리한 업무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수술을 받았으므로 공익근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척추질환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청주의료원에 배치돼 내과병동 환자지원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상태가 많이 악화돼 올해 초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에 유씨는 청주의료원을 상대로 공무상병 승인 신청을 냈으나 청주의료원이 공무상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