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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의 수시 공시 의무사항이 내년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기업의 상장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260여 개인 수시 공시 의무 사항 가운데 절반 가량 삭제하거나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금감위와 거래소 규정에 중복된 사항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회사의 특정사업 부문을 떼어내 주식을 발행하는 이른바 '트래킹 주식'과 의결권 제한 주식 등 신종 주식 발행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주식 분포나 유동성 관련 퇴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상장 기업의 투자설명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습니다. 금감위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4분기부터 상장 유지 경감 방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증권연구원이 상장기업 3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장 유지 비용은 6억1900여만 원으로, 회계 비용과 이사회 비용의 비중이 컸으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수시공시 의무 등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