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근로자 있어도 생계보호 지원 _유명인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번다_krvip

가족 중 근로자 있어도 생계보호 지원 _조끼 구멍이 뭐야_krvip

빈곤 가구에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나머지 구성원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생계 보호 제도가 바뀝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추경 사업인 한시 생계 보호의 지원 대상이 근로 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로 한정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한부모 가족인 경우나, 가구 내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근로 능력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범위 특례 도입으로 약 1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총재산이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보유한 가구에 한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별로 12만원에서 35만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 보호는 2달동안 33만8천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9만6천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