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도산법 개정 신중한 접근 필요”_베타 보충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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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나온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도산법 개정안이 주택의 담보기능을 약화시켜 대출시장이 위축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층에게 비용을 떠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안 통과 이후 주택소유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면 전,월세 세입자 등 무주택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도산법 개정안은 도산절차와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별제권 대상에서 주택담보채권을 제외하고 최저 변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