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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가 살짝 찌그러지거나 작은 흠집이 나면, 수리비 절약하기 위해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를 공짜로 고쳐주겠다며 보험 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 수리업체 직원이 벽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녹취> "차를 좀 닦아놓겠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통화가 끝나자마자 난데없이 벽돌로 차 표면을 긁어댑니다.

왜 차를 일부러 망가뜨리는 것일까?

먼저 주차장을 찾아다니며 흠집이 나 있는 차를 찾아 차 주인에게 접근합니다.

<녹취> 차량 수리업체 직원(음성변조) : "지금 (본인) 명의로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거고요? (네.)"

보험가입을 확인한 뒤 차에 난 흠집을 공짜로 고쳐줄테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유도합니다.

<녹취> 차량 수리업체 직원(음성변조) : "매뉴얼대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접수만 해주시면 수리 완벽하게 해서 갖다 드리죠."

차 주인이 사고접수를 하자마자 차에 난 흠집을 더 크게 만듭니다.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00(피해자) : "딱 보기에는 좋잖아요, 드는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서..."

최근 이런 식의 보험 사기가 급증해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정관성(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라는 말에 차를 맡겼다간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