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의사만으로 기부 채납 인정 안돼” _돈을 벌 수 있는 음악 앱_krvip

“증여 의사만으로 기부 채납 인정 안돼” _재규어렌스 카지노 클럽 하모니의 역사_krvip

건물 소유권 취득 전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증여의사를 밝혔더라도 취득 시점에 증여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시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청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주택공사는 2006년 9월 인천시에 전망타워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뒤 2007년 10월 전망타워를 취득했다"면서 "기부채납 결정은 2008년 6월에야 이뤄졌으므로 토지주택공사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에 기부채납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망타워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10월 인천시 남동구에 신축한 전망타워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되자 "전망타워는 취득 전부터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구청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