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아동 성학대’ 유대교 지도자에 징역 103년_베토 바르보사 카나리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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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여자 아이를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03년을 선고받았다. 뉴욕주 대법원의 존 잉그램 판사는 브루클린에 있는 초(超)정통파 유대교 단체 지도자인 네켐야 웨버만(54)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웨버만은 상담을 받으려 찾아온 12살의 피해자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킨다는 등의 명분으로 3년간 몸을 더듬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성적인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시한다면서 "성적으로 학대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당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유대교 단체 지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올해 18세인 피해자는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학대에 시달리던 3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거울을 볼 때마다 더는 자신의 피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소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며 악몽에 치를 떨었다. 그는 "눈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당신은 최소한의 자비심도 없이 타인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9일 웨버만에게 적용된 59건의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이에 따라 그에게는 법적으로 최장 117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날 판결에 대해 피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훔쳤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을 나서면서 "이제 거울에서 자신은 물론 침묵하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크게 소리칠 수 있는 누군가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