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공개땐 ‘자필서명’ 의무화” _포커 테이블의 칩 리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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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자필 서명으로 번호 공개에 동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시행규칙에서 번호 공개는 자필서명을 해야 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번호 안내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인쇄 매체의 경우에도 책자 발행 30일 이전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번호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우편발송 등 사전 준비단계에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