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시행…후속 조치와 과제 _킹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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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국내 첫 존엄사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존엄사 첫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할머니의 가족들이 오는 23일 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세브란스 병원측에 요청했습니다. 병원측도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서 국내 첫 공식 존엄사 시행이 임박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존엄사 인정 판결이래 병원등 의료계 움직임과 관련법 재정을 위한 움직임등 후속 조치와 과제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기획조정부실장을 맡고 계신 윤영호 박사와 KBS고은선 과학전문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고은선기자, 존엄사 판결의 계기가 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가족들이 23일 호흡기를 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것처럼 그동안 존엄사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김할머니의 호흡기 제거가 다음주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김씨의 가족들이 오는 23일 무렵에 연명시술 중단 조치를 원한다는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는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족들의 의사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존엄사 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김씨할머니는 지난 2월 폐암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하는 중에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약 1년4개월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측이 호흡기를 때게 되면 환자는 바로 숨지는 그런 상태인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존엄사 날짜가 정해지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임종실 개념의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이후 가족들과의 종교의식을 거친 뒤에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담당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4시간정도 걸릴 것으로 의료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금방 멈추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게는 호흡수가 점차 줄어든다던지 호흡의 깊이가 점차적으로 얕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겁니다. 네, 국내 공식적인 존엄사의 첫 시행이 임박한 상황인데 여기서 잠깐 지난달에 나온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내용, 다시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죠. 지난달 21일이었죠. 대법원의 뇌사상태에 빠진 77살 김모할머니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품위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겁니다. 즉 회복할 수 없는 사망단계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서 환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겁니다. 다만 존엄성 허용은 전문의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4명은 김씨가 죽음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치료중단의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취지의 소수의견을 냈거든요. 즉 향후 어떤 경우에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임박사님 이번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존엄사 첫 사례, 이 의미를 의료 현장에서는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생명권 존중과 함께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죽음의 단계에서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화 하거나 확대해서는 안되며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적용시키기 위한 임종환자 관리 지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의 개별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은 변화하는 환자 상태와 치료에 대한 반응등을 고려해서 의학적 판단과 의료윤리 원칙에 따라 매순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윤리 지침과 임종환자 관리 지침 이런것들이 실제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도 아무래도 죽음에 임박한 말기 환자들이 꽤 입원하고 있을텐데 판결이 나온지 이제 한달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요? 네, 저희 국립암센터는 나름의 말기 환자 관리 지침이 있었으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자체만의 임종환자 관리 지침마련뿐만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고기자, 아무래도 병원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각기각층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들을 종합해 주시죠. 일단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의료에 적용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존엄사 기준을 만들기도 했지만 대법원의 존엄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의료현실에 맞도록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된 다음에야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부 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이 최근에 국민 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88%가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계는 공감과 우려의 뜻을 함께 표명했는데요 천주교나 불교 조계종측 모두 존엄사에 대해 공감의 뜻을 비췄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존엄사와 경계가 모호한 경우 자칫 안락사까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기독교협의회도 개신교계는 신중론 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판결이 자칫 생명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고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종교계등에서는 생명윤리를 들어 신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윤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말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3개월내지 6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치료중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생명경시나 현대판 고려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말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기환자의 생명연장 조치에 관한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압박으로 치료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법 마련과 함께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얘기중에 뇌사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윤박사님 식물인간 또 뇌사 이 차이가 뭔지 금방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점이 다른겁니까? 네, 식물상태 인간이라고 하는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지각능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나 심장과 폐기능을 조정하는 뇌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인공호흡기가 없이도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뇌사는 뇌관을 포함한 전체 뇌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인공호흡기가 있어야만 호흡이 유지될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김할머니는 뇌사상태는 아니지만 식물인간 상태지만 더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하나 더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것이 존엄사와 안락사 과연 이것이 또 무엇이 다른가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존엄사, 즉 품위있는 죽음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치료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락사의 경우는 모든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엄사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이때 사망에 이르는 것은 치료중단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존엄사와 의미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고기자, 무분별한 존엄사 시행을 막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연명치료 중단 기준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되기는 3단계로 되어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일단 1단계는 뇌사환자와 여러가지 장기가 손상된 환자, 즉 죽음이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측은 1단계의 경우 환자의 의사표명 없이 가족들의 동의와 자체윤리위원회만 통과하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는 이번 존엄사 소송의 대상이 된 환자의 경우처럼 식물인간 상태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본인의 사전의사 결정서와 가족의 동의가 있을경우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인정하면 존엄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단계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호흡이 스스로 가능한 환자들에 대한 지침인데요 말하자면 이 환자들은 만약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것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만큼 현재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게 연대측의 설명입니다.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진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인 지침을 생각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홍지명앵커가 진행하는 KBS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지난달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이래 첫 공식 존엄사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 움직임과 준비사항 관련 논란등에 대해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인 윤영호 박사와 KBS행정복지팀 고은선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임박사님 의료계 전반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한달이 다 되가는 만큼 의사협회 같은 곳에서도 공통된 기준이라던가 후속대책에 나서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서울대의대, 국립암센터의 전문가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첫모임을 다음주중에 할 예정입니다. 어떤것들이 주로 논의가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임종환자 관리 지침을 만들고 법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쪽에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중단과 관련된 정부가 해야될 경제적인 치료중단에 대한 대책이라던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대한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TF팀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현지 의사협회의 부회장이신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이신 허대섭교수님 그리고 법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병원도 연세대 병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이미 자체존엄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는데 고기자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대병원이 말씀하신것처럼 지난달 18일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만 사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묻는 사전의료 지시서를 마련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그리고 혈액투서 시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겁니다. 환자는 가족등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서 작성할수 있습니다.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의사는 연명시술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의료 지시서를 마련한 이후에 4명의 환자가 처음 이 지시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던 76살 남성과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85살 여성등입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사전의료 지시서 작성 절차를 통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또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명치료 중단을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최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의료 지시서 작성대상을 말기암 환자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렇군요. 윤박사께서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쭉 지켜보셨을텐데 어떻습니까? 존엄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질병의 진행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죽음이 불가피하여 사망시기가 임박한 경우 연명치료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법원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런 탓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에 서울 시립 보라매공원의 한 의사가 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인공호흡기를 땠다가 살인방조죄가 인정이 됐었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존엄사 문제에 대한 논란은 시작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예전처럼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보다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늘면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해갔습니다. 또 지난달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추기경이 인공호흡기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장기기증을 한 사례등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원하고 또 개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어진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뀐 탓도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나름대로 의료체계가 확립되야만 존엄사가 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제도적으로 의료계에서는 통일된 가이드가 있어야만 됩니다. 각 의료계마다, 병원마다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만 임종환자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고 지침이라는 것도 포괄적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병원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계가 함께 모여서 각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종환자 관리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제도와 통일된 근거 법률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법을 만들때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료적인 판단이 가장 필수적일테구요. 그 외에 생명윤리적인 판단, 국민적인 공감대 여러가지 있을텐데 우선적으로 어떤 점이 고려가 되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의 개별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은 환자가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학적 판단과 의료윤리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원 또한 치료중단 연명을 거부할 수 있는 의사의 양심이 또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치료를 지속해야 되는 윤리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 갈등이 있을때는 그 병원이 아닌 제 3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하나의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기본적인 TF팀이 다음주 첫 모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마는 법률가들도 앞으로는 함께 모여서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의료계에서 임종환자 관리지침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러한것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료계의 일방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임종환자 관리 지침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법쪽에 종교계에 그리고 언론등과 함께 지침을 검토해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야만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의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은선 기자,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5일 존엄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해서 단시간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토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 법안에는 두명의 의사가 판정해서 적용대상을 정할것, 그리고 당사자에게 미리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묻는 사전의사 결정제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연명치료를 중단을 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과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상진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김세연의원과 변웅전의원 또 민주당의 전연희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는 등 존엄사법 재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연내국회통과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박사님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환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라. 이걸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처럼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던지 또 교통사고등으로 미처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치료가 어떤 것이고 어떤 치료를 원하지 않는지 자신의 의사를 명시해두는 사전의사지시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사전의사 지시서가 있다면 병원에서는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이런 사전의사 지시서 내용을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이고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전 지시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추정적 의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인지 또는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럴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건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리인이 가장 가까운 곳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판단에 의해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서는 암묵적으로 말기환자를 상대로 해서 심폐소생술 거부 서명서 이걸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부분 환자들 보다는 가족들 의사가 반영되는데다가 법적으로도 사실 인정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식적인 사전의사결정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겁니까 그동안에 이미 여러연구나 조사들에 의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대부분 가족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의사 결정제도라는 것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환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건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될 부분은 과거와 같이 환자에게 말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설명했던 그런 관행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홍지명앵커가 진행하는 KBS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지난달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 이래 첫 공식 존엄사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움직임과 준비사항 관련 논란등에 대해 국립암센터기획조정실장인 윤영호 박사와 KBS행정복지팀 고은선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하나 걱정인것이요, 이번 판결을 빙자해서 경제적인 문제등으로 존엄사제도가 혹시 남용되지 않을까..많은 그렇다면 그런 폐해는 엄격히 규제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의사 지시서가 환자가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혹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회경제적 부담이나 압박때문에 작성하지 않도록 진정서를 확인하는 안정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근로빈곤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남용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있는 치료를 지속해야 된다는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을 요구할 경우에 환자들의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 대납하는 지원제도나 공공간호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개인의 신용회복을 줬던 사례와 비슷하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상도 사실 논란거리입니다. 이번 소송환자 김모씨 같은 경우에는 식물인간이었는데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존엄사 허용 대상을 말기암 환자로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또 식물인간의 증세도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식물인간인 상태를 존엄사 대상으로 볼지 사람마다 병원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중에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거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거리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고 또 존엄사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우의 수들이 많이 축적되어서 경험상 여러 경우가 합리적인 것이 뭔지 도출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윤박사님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환자나 가족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혹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점일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고통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환자에게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통해서 신체적 고통을 줄여주고 또 불안해소를 해주는 치료와 함께 인생을 정리함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인간적배려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 정리를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죽음이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의료적인 기술수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고 볼 수있는거죠? 과거에는 진통제가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고 용량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만 2005년 9월 보장성강화이후에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의 고통을 줄일수 있는 의학기술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 법률이 정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고기자,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것처럼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했을 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인공호흡기등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다가 숨지는 사람이 매년 10만명 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환자들로 인해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매번 소생가능성을 판단해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숨진환자의 36%는 사망하기 직전 연명을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만큼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더이상 미룰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경우 물론 국가별로 다 차이가 있겠습니만 선진 외국의 경우 이 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습니까? 대게는 존엄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40여개주는 김씨의 경우처럼 소극적인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존엄사를 허용하는주도 두 군데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는 되어있지만 존엄사가 대체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종말기 환자의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사실상 약간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말기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의 경우 세계에서 최초로 존엄사와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주변국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뒤이어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조차도 존엄사와 안락사는 매우 엄격한 조건아래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가 요청을 했을때, 즉 가족의 요청이 아니라 환자가 요청을 했을때만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안락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박사님 또 하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라던지 호스피스 완화치료 이런 제도적인 정비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등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한 말기암 환자가 약 6%에 불과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미약합니다. 많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들은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도 환자입니다만 이를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의 심적인 배려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는 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것이냐에 대해서도 심리적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한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관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약 한달정도가 됐습니다만 고기자, 존엄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 또 그동안 움직임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서 판례는 판례고 입법화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중인데요 이번달 말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적인 합의 또 의료적, 법률적 제도정비등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인식 변화, 향후 대응자세에 대해서 윤박사님 정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은 우리 국민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갈길이 멉니다. 언론과 종교계, 그리고 문화계가 생명연장 조치의 중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 간병비부담에 대한 지원대책,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웰다잉캠페인등 범부처적이고 사회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될 것입니다. 이런 대책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존엄한 죽음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것이 될것이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이 존엄사를 인정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면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나 취지와는 달리 존엄사가 본인의 뜻에 반해 남용될 가능성도 있고 윤리적인 논란이 가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모아 존엄사 기준과 절차등을 정밀하게 규정한 관련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생명경시가 아닌 오히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새롭게 재조명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도움말씀주신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박사 그리고 KBS고은선의학전문기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홍지명이었습니다. 뉴스초점 이번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