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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전 방위병으로 근무할 당시 출근길 열차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1급 장애인 심 모씨가 공무중 다친 것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됐다고 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972년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심 씨는 출근하다 철도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잃었고 지난해 뒤늦게 출근길 사고도 공무중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출근길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철도공사에서 당시 사고 기록을 발견해 국가보훈처에 심씨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보훈처는 권고를 받아 들여 심씨를 준 국가유공자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