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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짜석유 유통단속이 한결 수월해지고 자주 이뤄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석유 수입과 판매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만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내년 하반기 석유수급보고 전산화가 완료되면 가짜석유 유통 업소를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