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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를 지금의 6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올해 안에 내야 하는 요금을 최장 6개월 미뤄주고, 연체료도 깎아줍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만 해당하던 국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대상에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추가했습니다.

감면율은 현재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약 40% 수준이며, 시행일로부터 연말까지 약 5개월 정도 인하합니다.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정부는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 총수입이 2,800억 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금액이 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7~10% 수준인 국유재산 연체 이자율을 5%로 줄이고 올해 말까지 연체할 경우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연체료 감면 조치도 단행합니다.

또 모든 국유재산 입주자는 연말까지 내야 하는 사용료를 최장 6개월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용자는 재산관리기관에 납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 연체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면세점의 경우 이미 발표한 대로 대기업까지 임대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