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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젊다는 이유로 불심검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의 A 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에 대한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37살 오모 씨로부터 "지난 2월 PC방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했다가 '경찰서로 동행하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았고 지난 3월 같은 장소에서 또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때 경찰은 소속 등을 밝히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3월 접수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젊은 사람을 선별적으로 불심검문했고, 경찰복을 입어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직행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며 해당 법에 따라 경찰관은 불심검문 신분 증표를 제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