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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속되는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없애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11일)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보험사기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며 전문화,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세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는 상호 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없어 중요한 사건에 대한 공동 기획 착수와 적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제보와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이나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합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원을 선별해 공동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