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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00만 시대, 많아도 너무 많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홍수 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출혈 경쟁에 내몰린다. 너무 쉬운 창업은 끊임 없이 퇴직자들을 부추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퇴직하고 커피숍 하는 게 꿈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 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디저트 전문 가게를 하나 열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었습니다. 가게 자리 정하는 것부터, 메뉴 구성, 재료 구하기, 인테리어 등 막상 가게를 열려니 모르는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입지 좋은 자리에 개점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가맹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5천만 원 넘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좋은 자리 약속한다", "월 수입 5천만 원 가능하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여러 명의 창업 준비자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각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계약자들은 함께 모여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미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는 커피숍 점주들도 상당수 경영난을 겪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인 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간판만 해당 브랜드로 유지할 뿐, 사실상 개인 자영업자처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본사에 직접 주지 마세요”

피해를 본 이들 가맹 계약자들이 부주의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실수는 계약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직접 가맹본부 측에 입금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비를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이렇게 예치된 가맹비는 창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야 가맹본부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가맹 계약자들은 해당 회사 계좌로 직접 돈을 입금하거나 회사 대표의 아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맹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업체의 경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가맹사업 희망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업체 경영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계약자들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맹을 맺으면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미처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겁니다.

예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연 매출 5천만 원 이상, 가맹점이 5개가 넘는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의 의무를 졌다면, 이제는 모든 등록업체가 경영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이 경영 실적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여러 가맹본부의 자료들을 비교해서 취사선택하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최소한 2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넘게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프랜차이즈로 등록할 수 있는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뜨면 너도나도…베끼기 창업 극성

프랜차이즈 자영업은 회사원, 소시민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인기를 모으면 베끼기 식으로 비슷한 브랜드들이 금방 생겨납니다. 제살 깎아먹기 경쟁입니다.

한 전문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최근 1년 사이에 휴ㆍ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신규 등록 건수는 1,380건, 취소 건수는 1,067건입니다. 하루에도 3,4개씩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경험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가맹본부가 도와준다는 말만 믿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간 목돈만 날리고 실패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