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었어도 무죄”_빙고 스페이스 세인트 유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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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버스 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자 우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던 우 씨가 차량이 정체돼 있던 우측 차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운전자는 정지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예상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대로의 버스 전용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살필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