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축협정제도’ 등 의결 _슬롯 변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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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가진 주민 80% 이상이 합의하면 해당 지역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내년 초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건축협정제도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축협정제도가 도입되면 일정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게돼,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와 석유대체 연료판매업자의 등록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부과토록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바이오 혼합연료유와 알코올 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와 천연역청유 그리고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해 이들 제품은 판매에 앞서 반드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분양신고 면적 가운데 미분양 부분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