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기록 다를 수 있다”_향기로운 베트 허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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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여기에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백 씨의 유가족을 통해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 교수가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퇴원할 때 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단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돼 있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 씨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 14일 수술 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이다. 이는 '머리에 외부 상처를 동반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해석된다.

수술 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이 또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술 후 상처 부위가 봉합되면서 '열린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백 씨가 숨진 2016년 9월 25일 퇴원 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은 수술 직후와 같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록돼 있다.

특히 퇴원 의무기록에는 질병의 유형을 구분하는 상병코드가 'S0651'로 적혀 있다. 상병코드 체계에서 'S0651'은 '열린 두개내(머리뼈 속) 상처가 있는(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뜻한다고 윤소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했지만 변경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답변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기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 씨처럼 두 가지 기록이 다른 사례가 드물지만 간혹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내일(11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