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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모펀드가 법정관리중인 건설업체 '우방'의 주식 32%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는 단순투자가 아닌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도록 제한돼 있다고 밝히고 우방 주식 32%를 인수한 우리은행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세븐마운틴 그룹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우방의 경영권과 관련해 계약서 상의 문제는 없는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천 백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사모펀드는 지난해말 우방 지분 32%를 취득했으며 5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븐마운틴그룹과 공동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