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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한 군인을 내부 규정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암 수술을 받은 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상 전역 조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통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역 복무의 의미를 직접적인 전투 수행 외에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때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3년 기술행정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 씨는 2005년 위암 수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이듬해 강제 전역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