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 공감”_빙고는 허용된다_krvip

국민 10명 중 7명 “불법 사무장병원 폐해 공감”_돈 버는 코스_krvip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전국 성인남녀 천5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3.2%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이 부당 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80.2%가 동의했습니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도,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 등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9%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81.3%가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신속한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11.3%)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 봐'가 59.1%로 가장 많았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17.5%)과 '선의의 피해 발생'(15.1%)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면허증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부터 닷새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천5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시행됐고, 95% 신뢰 수준에 표집오차 ±2.5%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