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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해 생산성을 높인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것도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직원의 60% 가량이 하청회사 소속인 이 휴대전화 부품 업체는,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사업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고심끝에 파견 근로자 697명 가운데 우선 31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3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손옥식(아이디에스 이사) : "현재 3개월 미만 근속자들이 45%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이직률로는 좋은 생산성과 안정된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죠." 불안한 고용 상태에 마음 졸였던 파견 근로자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인터뷰> 이혜숙(파견근로자) : "정규직으로 바뀌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니깐 일하는 생산수준이나 품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해 불법 파견 시정조처를 받았던 금호타이어 역시 올 들어 사내하청 노동자 28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의무고용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도 불법파견을 했을때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체라든가 노동조합이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올들어 세차례 처리가 미뤄져 이번 정기국회에 네번째 상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