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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여성 혐오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8일) 게임에 들어가는 삽화나 웹툰을 그리는 여성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주제에 대해 SNS 등에서 동의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게임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진정인들은 2016년 한 성우가 '메갈리안' 사이트를 후원하는 사진을 올려 교체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쇄도했고, 이 때문에 게임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게임 업체들은 "작가들의 사상이나 온라인상 퇴출 요구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거나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비자의 요구가 인권·정의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제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이라며 "혐오표현 및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는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게임 산업은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른바 '남초산업'이고, 게임 문화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 여성 신체의 성적 도구화 문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성차별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를 '게임' 분야까지 확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