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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10집 중 6집은 예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이혼으로 영·유·아동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를 차지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였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가구의 월평균 수령 금액은 40만원에서 80만 원 사이가 약 56%로 가장 많았고, 40만 원 미만이 약 29%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