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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등을 시세보다 10%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복무 이탈로 재복무를 명령받기 전 진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컴퓨터 본체 등 전자 제품을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팔겠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실 컴퓨터 본체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24살 이 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만 90여 명에 이르는데,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서울외곽에 산다면서 택배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직거래하자고 한 당일 일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택배비를 부담할 테니까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2주 정도 지나도 택배를 안 부치더라고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또 이 씨는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은행계좌와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올해 초 재복무 명령을 받고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길민(서울 도봉경찰서 사이버팀장) : "재복무 명령을 기다리던 중 (피의자가) 게임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는 데 자금이 필요해 사채를 빌리게 됩니다.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경찰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