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하트 표시 성희롱 아니다”_그림과 단어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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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대학강사 김모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트 표시의 문자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볼 때 김씨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여대의 전임강사인 김씨는 지난해 보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하트 표시의 문자를 제자에게 보내 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