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3년 간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노동계, 소송 예고_라그나로크 아이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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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종사 노동자들이 이마트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오늘(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마트가 각 점포 사업장 대표 150여 명이 전체 사원대표를 간선제로 뽑아 왔는데, 이는 대표성도 떨어지고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간주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산했습니다.

노조는 "6월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노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