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묻지마 증인 채택’ 방지 법 개정안 가결_내기 왕은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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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8월 임시국회가 명문화되고, 국회 폐회 중에도 상임위원회 개최를 확대해 사실상 국회가 상시화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은 의원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신청 이유나 안건 또는 국조·국감과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과 증인 신문 결과를 기재하도록 해 증인 신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 조항(26조 2항)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결산 심사 및 법률안 심의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3·5월 폐회 중 셋째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시작하도록 명문화해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국민 청원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