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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9부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생 26살 옥모 씨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옥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비춰 볼 때 옥 씨가 휘두른 팔에 후배가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학교 학생준칙에 폭행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옥 씨는 지난 2011년 2월 자신의 자취방에서 후배 A씨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자 팔을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