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불법 구조변경된 건설기계 사용”_플레이하여 픽스를 획득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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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등록되지 않은 천공기와 기중기가 투입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허가로 만들어진 미등록 천공기가 사용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는 불법 구조변경된 기중기가 투입되는 등 5개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5대가 부적절하게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복선전철 공사 현장 등 28곳에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허위로 조작한 쇄석기와 콘크리트 펌프 등 건설기계 23대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9대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주택공사 등에 불법 건설기계를 반입해 사용한 시공사에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위조한 건설기계 소유자를 고발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