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비밀보장 시행규정안 마련_이기기 위해 책놀이를 하다_krvip

금융실명제 비밀보장 시행규정안 마련_브라질에서 보모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이윤성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예금주들이 가장 꺼렸던 것은 거래내용이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예금주를 보호하려는 재무부 그리고 이에 맞선 감사 수사기관과의 마찰도 여기에서 비롯됐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예금주 등의 등의 없이 외부기관에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금융실명제 비밀보장 시행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창근 기자 :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거래 비밀보호 시행규정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긴급 명령상의 비밀보장 조항을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정덕구 (재무부 저축심의관) :

이번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필요한 절차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최창근 기자 :

금융기관은 앞으로 예금주의 사전 등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경찰등 외부에 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는 예금주의 등의 없이 내 풀 수 있지만 이 경우 금융기관은 이런 사실을 10일 이내에 반드시 예금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예금주에도 알려 대응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보 요구자가 안전이나 증거인멸 등 그 사유를 제시하면 3개월 이내에서 통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떤 기관이타도 금융기관으 정보를 원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구체적으르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시유 감사원장이 어제 영장 없이도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고치겠다고 밝힌 것이 금융실명제 시행령 등과 모순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