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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였는데요.

비용을 아끼기 위한 '불법도급'이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서를 KBS가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이선호씨가 소속돼 있던 용역업체와 원청업체가 맺은 '인력공급계약서'입니다.

이 씨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당은 11만5천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3조 '업무의 내용'.

'원청업체, 즉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투입인력 명단도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직접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광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송도/노무사 : "인력을 공급받아서 원청이 포괄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파견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인력운용자체가 파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여기다 현장에 안전책임자가 아예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故 이선호 씨 아버지 : "(관리자들이)'이거 위험해, 못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 노동자 : "아니, 얘기 안 했어요."]

현행법상 사고가 난 평택항 사업장은 원청업체가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자는 또 다른 하청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방 관계자/음성변조 : "그 관리감독자가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도급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위험한 현장을 하청으로 떠넘기는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거기에다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 줄 사람마저 없었던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 동방의 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상탭니다.

이에 대해 동방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충분한 주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박주현/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