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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현대자동차 노조 전 집행부가 납품 업체의 대출을 도와주면서 발생한 대출금 피해를 배상하라며 외환은행이 현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현대차 12대 노조 집행부는 한 노조 창립 기념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이 업체가 자금부족에 시달리자 노조 간부 이 모씨는 외환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노조위원장의 인감을 사용해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영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납품이 불가능해지지 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외환은행은 대출금을 받기 힘들어지자 현대차 노조가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줘 대출하면서 피해가 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조 간부 이 씨가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줬지만 노조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대출원금 4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 5억여 원을 외환은행에 물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